정부, 손해보상업체 연금저축만 수령기간 제한해...차별 규제 논란

정부가 손해보상업체가 영위하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200만명에 이르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부터는 3%로 각각 차등화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생명보험업체는 연금수령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손보사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통해 25년 내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600만여명으로, 손보사를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국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55세부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세 이후 적용되는 최저세율 3%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는 손보사의 연금 저축만 규제하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령이 본격화할 경우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0만명에 달하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만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