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3사 공정거래협약 인센티브 취소

KT, SK C&C, LG하우시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협약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세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KT, SK C&C, LG하우시스의 공정거래협약 인센티브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세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맺어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공정위원장 명의 표창 자격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KT는 부당위탁취소, SK C&C는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부당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으로 제재를 받아 혜택이 없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조치 내역을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3개 기업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과 관련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 위반 기업 평가 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체결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 위반 행위 당시 진행 중이던 협약의 평가시 반영하도록 규정해 기업이 위반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기업거래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의 협약이행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 대상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