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최근 5년여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은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이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