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립·소각 시 부담금 부과

오는 2017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유도해 매립률을 3%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한 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을 입법예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40여회에 걸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법안에 자원순환사회 기본 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폐기물 중 시장성, 재활용 가능성, 환경 안정성, 원료가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철·폐지는 원료로 직접 사용가능하나 재활용 후에도 운반·사용과정에서 폐기물로 규제받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순환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자가 매립지 매립,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와 협의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한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 표지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 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법 제정안은 종전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리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회 통과 후 2017년 1월 자원순환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 시장도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