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가맹본부 포베이가 드라마 광고에 드는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전가하고 이를 비난한 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 총 7020만원의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지난 2012년 모 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 자막과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2억800만원에 광고계약을 맺었다. 이 중 1억3780만원(66%)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34%)은 95개 가맹점사업자에 각 10만원~200만원을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포베이는 또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지역 단위 광고만 비용 분담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 관련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사업자에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광고비 전가 등 유사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