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보유한 건물명과 상호명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명이나 지번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았다. 앞으로는 다음이 보유한 300만건의 다양한 건물·상호명 데이터베이스(DB)를 주소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지번정보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최신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