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 퇴직금 미지급 200만원 '벌금형' 사연은?

이혁재 직원 월급 퇴직금 미지급
이혁재 직원 월급 퇴직금 미지급

이혁재 직원 월급 퇴직금 미지급

방송인 이혁재(41)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로 변신한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자체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거 조치가 돼 지난해 11월 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직원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개월 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혁재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혁재는 이한 매체를 통해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줬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또 이런 일이 알려져 많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혁재는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며 "제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갚아오고 있던 와중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이혁재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5명의 직원들이 남아서 일했다. 일곱 달씩 기다려준 직원들이다. 그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표인 저를 보고, 가족같이 단결했는데 직원 1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직원들은 마지막 5개월은 출근을 안 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가족이라 여겼기에 근무 일수로 처리했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됐다"며 "판사님께서도 처음에도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시려다 제 사정을 아시고 200만원으로 낮춰주셨다. 2000만원 임금이 밀렸는데 700만원 벌금은 너무 가혹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혁재는 "제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을 시켜드린 게 맞지만 세상은 제게 여전히 너무 가혹한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다"며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 이혁재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사실보다 부풀려 질 때마다 힘이 많이 든다. 솔직히 이번 보도도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일이 끊긴다. 그러면 또 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 이제 제게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정말 세상에 부탁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현재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이혁재 직원 월급 퇴직금 미지급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