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환풍구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환풍구에 별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은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통제선 설치 등을 포함하는 ‘공연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현행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도내 공공시설 환풍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긴급안전조치명령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