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통업계와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협약

환경부가 유통업계와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상호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 홈쇼핑, NS 홈쇼핑, 쁘띠엘린이 참여한다. 협약 내용은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해 유해한 어린이용품 유통 사전 차단, 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준수 제품 판매 중지, 안전한 어린이용품 판매를 위한 관계자 교육, 안전한 어린이용품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배포 지원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4종 물질에 대해 어린이용품 내 사용을 제한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이 제한된 4종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대형유통업체와 협력, 시험분석서와 유해물질 함유표시를 확인해 사전에 상호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 협약이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용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