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철회·항변권 알아두세요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뒤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나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해 지불하는 형태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결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철회·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