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웹툰, 드라마, 게임 등의 원재료이자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원형 그대로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야기 창작자의 산업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던 ‘구름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콘텐츠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을 담은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야기산업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야기산업법은 이야기산업 범위를 정하는 정의와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야기거래소 운영, 이야기 전문기업(에이전시)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와 2차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 권리보호, 인력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이야기산업법 제정에 나서는 데는 콘텐츠산업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이야기 저작권은 관행적으로 창작유통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됐다.
그림동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름빵’은 작품이 프랑스, 대만, 일본, 중국 등에 50만부 이상 팔렸고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으로 재가공돼 4400억원 이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작가 수익은 1950만원에 불과했다.
이야기 자원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부재 역시 법 제정 이유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수집·기록·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산업 자체의 범위 역시 확정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음성적인 이야기 유통구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전을 번역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을 유도하고 지역 이야기 창작자를 발굴·양성하는 지역 스토리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야기거래소 구축을 민간에 위탁할지 정부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이야기산업법에 담길 이야기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지음으로써 창작자와 산업 진흥에 나선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야기 산업법에 담길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의 정의를 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 중”이라며 “11월께 초안을 확정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법률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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