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광고비 전가 가맹점 해지 통보
베트남 쌀국수 프렌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TV 드라마 광고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포베이는 광고비 분담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 2012년 12월 한 TV 드라마에 회사 이름과 가맹점의 매장 모습을 나오게 하는 광고 계약을 2억 800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광고비 중 1억 3780만원(66%)은 본사가 부담했지만 나머지 7020만원(34%)은 95개 가맹점 주인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내도록 강요했다는 점.
가맹계약서에는 지역 광고만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고,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어 드라마 광고비는 본사가 모두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포베이는 일부 가맹점 주인들이 대책회의를 주도하자 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본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해지는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베이는 지난해 8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돼서야 가맹점 주인들에게 광고비 전액을 돌려줬으며, 가맹점 해지 통보도 없던 일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장희주인턴기자 j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