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확보 위해'…'언제부터?'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커피와 장류도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영양표시는 식품포장에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돼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당류 및 나트륨의 주요 섭취원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하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김유림인턴기자 coc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