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환자 간병비 부담 덜어낼까?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출처:/YTN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출처:/YTN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식이 전해졌다.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하루 5만~6만원이던 간병비가 6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가운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 원 선이라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원∼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원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은 가능하지만 정신과 환자,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태다.

복지부는 내년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입장을 전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