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코팅면적 제한'…'한국이 최초'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출처:/뉴스와이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출처:/뉴스와이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이 한국의 주도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 일반분과회의(WP29) 결과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의 강화유리 세라믹 코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팅 면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실험 결과 파노라마 선루프 전체 면적의 30~70%를 차지하는 코팅 영역이 강도가 낮아 일반 유리보다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WP29 일반분과회의는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인포멀미팅(informal meeting)`이라고 불리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포멀미팅을 만든다는 것은 규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며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WP29 정기총회에서 인포멀미티에 대한 승인이 날 것"이라고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에 대해 전망했다.

인포멀미팅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한국이 자동차 국제기준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결함조사에서 국내에서 운행 중인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 55개 차종 65만대 전체에 제작결함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차량 지붕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충격에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3월 WP29 총회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이 최종적으로 개정되기까지는 1∼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