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뷔페·밤 술집 ‘점심뷔페업소’, 관리 사각지대

▲ 점심뷔페업소 대부분이 식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데다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ixabay
▲ 점심뷔페업소 대부분이 식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데다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ixabay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낮에는 밥을 팔지만, 저녁에는 주로 술집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점포쉐어링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식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데다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지역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쇠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점포 셰어링 뷔페업소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 20곳 가운데 16개(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 거래 보다 4%(200원)에서 최대 20%(1000원)의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와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