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 "무죄 확신한다" 밝혀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심
 출처:/욕망의 불꽃 방송 캡처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심 출처:/욕망의 불꽃 방송 캡처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심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서 무죄를 확신하다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성현아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성현아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측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씨)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재판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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