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 한국세큐리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지난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맺고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부품 관련 조립, 서열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2008년 7월 신규 차종 포르테를 추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불완전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