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현대자동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카드로 차를 살 수 없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그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지면,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할부금융사에 나누어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가 신용카드 회사에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금융사와 카드사가 또 일부를 나눠 갖는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복합할부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건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현재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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