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실특허 심사 강화하자 특허소송 줄었다.. 특허괴물 퇴치될까

부실한 특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하자 소송 합의금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NPE)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법률정보제공업체 렉스머시나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 소송 건수는 3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는 사상 최대 건수가 접수됐지만 5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소송 접수가 현격히 줄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특허소송 접수는 비수기인 여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연말로 가면서 점점 증가하지만 올해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는 올해 6월 앨리스와 CLS은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건은 CLS은행이 앨리스가 갖고 있는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앨리스가 가진 특허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CLS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특허괴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등록이 결정된 특허도 등록이 반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허청 심판 과정에서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다수 특허가 무효화되고 있다. 특허 범위가 모호한 특허를 무기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측에서 특허 소송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모호한 특허는 사건 초기 무효 특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빠른 합의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특허 괴물에게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아니다.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소장 접수를 주저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비용부담 위험을 줄이려 한다는 것.

아울러 최근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특허청 심판관들의 재심사 결과에 비중을 둬 사건 판결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판결을 특허청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루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훈 미국 특허변호사는 “미국의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특허 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소식일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내 기업은 특허경영 내실화로 특허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 수익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소송 건수 추이 (자료: 렉스머시나)>


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소송 건수 추이 (자료: 렉스머시나)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