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주총 개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사 302개사(유가증권 110개, 코스닥 192개)를 대상으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62.4%가 ‘크게 부담된다’는 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폐지 부담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섀도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주총 결의성립 무산을 방지해왔다. 1991년에 도입됐으나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 3월 열린 2013년도 결산 정기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사는 전체의 40%인 672개사에 달했다. 많은 기업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업들은 제도 폐지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응답기업의 91.1%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안 결의에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했다. 정관 변경과 배당 결정 등 결의도 한층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상당수 였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가장 우려했다. ‘주총 결의성립의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가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의 시기에 맞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주주들도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폐지시 안건별 결의 영향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