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선대책 마련 첫 집회 개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를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다. 일부 대형 판매상가 상우회가 통신사를 항의방문 한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7가지 단통법 개선 대책을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유통인에게 이 의견서 내용을 전달·공유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목적이다.

7가지 개선 대책 중에는 △고가요금제에 맞춰진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실사용 평균금액에 맞춰 67~69로 개선 △저가요금제 지원금 비율 상향 △위약금 체계 개선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해결책 마련 등 소비자를 위한 4가지 내용이 담겼다.

KMDA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자는 4~5만원대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단통법은 9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게 돼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시정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3개는 △사전승낙제 철회요건 완화 및 폐지 건의 △통신3사의 경쟁적 채증에 의한 폰파파라치 활동 금지 △공시지원금 상한요청 및 지원금 단속 기준을 통신사 공시 기원금 기준이 아닌 지원금 상한(30만원+15%) 기준으로 변경 등 판매점 관련 내용이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판매점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KMDA는 지난 3월과 4월 통신사 영업정지 당시 판매점 피해복구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당시에도 단통법 관련 주장이 일부 담겨 있었다.

관계자는 “우리 주장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든 혜택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매점들이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