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수지분 27일부터 매각절차 시작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에 이어 소수지분 26.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가 매각 대상이며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 규모는 최소 0.4%(250만주)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금보험공사로부터 0.5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도 부여받는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2일 전인 11월26일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