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수입 신세계푸드 등 유통·판매 금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에 이르는 수입 바나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를 수거 조사한 결과, 9개사 중 3개 업체 7건이 기준을 넘는 농약이 확인돼 회수·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진원무역의 경우 저독성살균제 농약인 이프로디온이 0.23~1.98㎎/㎏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는 0.18㎎/㎏이 나왔다. 이프로디온 안전 기준은 0.02㎎/㎏으로 진원무역은 최대 100배, 신세계푸드는 9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수입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입분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며 뒤늦게 회수·압류 조처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수입 바나나는 최근 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에도 식약처는 창고에 보관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 바나나들은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거쳐왔다”며 “하지만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