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검찰 구형 이유 살펴보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준석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준석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수사검사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