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억울해, 무죄 입증할 것"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해 김형식
 출처:/JTBC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해 김형식 출처:/JTBC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해 김형식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시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 2천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형식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고에 앞서 6일 동안의 이례적인 집중 심리 끝에 김형식 시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9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공범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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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