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 모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사형 구형에 대해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도 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살인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전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