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이 들려 화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과 관련해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장 선원 15명에 대한 29회(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4명 가운데 선장 이 씨를 제외한 1등 항해사 강모 씨, 기관장 박모 씨, 2등항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당직 선원으로 선박 침몰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3등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항해사로 사고 전날 처음으로 세월호에 승선한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은 "어린 학생 등 수백명이 서서히 바닷속에 가라앉는 장면이 방송돼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장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방청석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저의 무능으로 희생된 선원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분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며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참회했다.
그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수십 년 선원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보긴 처음"이라며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살인의 고의는 생각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안된다"고 고의성을 전면부인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