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감지기 부작동 기준 철폐 시급…"현행 기준, 가스탱크 옆 작은 불꽃 감지 못해"

유류 저장고나 가스탱크 근처에서는 일시적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화재 혹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불꽃 감지기 시험인증 기준에 포함된 ‘부작동 시험’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신속한 화재 감지와 조기 대응의 걸림돌로 작용,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백동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28일 성남 가천대학교 창의관에서 ‘화재감지기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화재감지기 감도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꽃감지기 관련 성능인증 기준은 대표적으로 미주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FM3260과 유럽연합의 EN54-10 그리고 일본의 법령이 있다. 한국은 일본법과 거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부작동 시험은 한국과 일본 법령에서만 적용한다.

기조발제한 백동현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 부작동 시험 조항을 최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양한 설치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화재감지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 미주 지역과 같이 제조자가 인공조명, 태양광 등 다양한 비화재 감지 요인의 오보거리를 선언하고 인증기관은 이를 시험 입증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설치 환경에 맞춰 감지기의 감도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제조자 혹은 사용자의 자율적인 감도조정은 불법이다. 하지만 각 현장마다 사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맞춤형 감도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제조자 책임 규정을 엄격히 해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지기 신호 및 상태를 읽어들이는 수신기 관련 대책마련 △감지기 내구연한 설정 △반도체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특수감지기의 제도권 편입 등을 논의 했다.

백동현 회장은 “화재 감지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조업체의 감지기 품질 개선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불꽃감지기의 성능시험규정(자료:한국화재소방학회)>


국가별 불꽃감지기의 성능시험규정(자료:한국화재소방학회)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