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확대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안이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W정책연구소는 28일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올해 들어 ‘하드웨어와 결합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했다. 당초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었으나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일부 수정됐다.
보고서는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으로 SW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거나 SW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 보호대상에 변화가 없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1년 특허법 개정에서 SW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며 “유사한 법개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 비춰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구소는 “특허법 개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나 현재 제도만으로 SW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없어 법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며 “오픈소스 육성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허청 설문조사에서는 SW특허 필요성을 인정하고 SW특허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SW산업협회와 SW정책연구소가 파악한 의견은 대체로 SW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오픈넷 등은 SW특허가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81년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비즈니스 모델(BM) 발명까지 인정했다. 세계 대다수 국가는 이에 따라 SW특허를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은 특허심사 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의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만 SW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SW특허 연혁
자료:SW정책연구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