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통합해 유료방송통합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이 지닌 비효율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28일 서울 목동 방송학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향(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종원 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이용자(시청자) 권익 증진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수립 △유료방송·IPTV사업 간 규제 형평성 실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적 정책 수립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그룹장은 “방송과 통신은 시장 규모 차이가 커 수평적 통합으로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통합하는 법제 유형을 제안했다. 입법 기술 상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영역을 IPTV법에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IPTV법이 방송법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
유료방송과 인터넷멀티미티어방송을 통합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스마트 미디어가 방송 산업에 진입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전자상거래 등 부가서비스가 활성화된 가운데 TV 방송과 데이터 방송 유형을 실시간·비실시간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그룹장은 “장기적으로 통신을 포함한 망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분류와 면허체계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관계를 고려해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이외에도 △콘텐츠 동등접근제도 폐지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제도 대상 범위 확대 △IPTV·지상파 겸영제한 범위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수준으로 적용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회계분리 확대 △VoD 부가서비스 요금 신고제 전환 △IPTV 방송평가 대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T커머스협회는 이날 토론회 발제 내용에 관한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데이터 방송을 비실시간 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 방송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면 부가통신서비스로 고정돼 고객 접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T커머스협회는 자료에서 “실시간·비실시간 방송을 모두 송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승인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