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농약
농약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돼 식품 당국이 긴급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9개 회사가 수입한 1200여톤(수입건 22건)의 바나나에서 기준을 넘는 농약이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를,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이번 농약 바나나조사에서 문제가 된 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프로디온 기준치를 5.0㎎/㎏에서 0.02㎎/㎏으로 대폭 강화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 등이 쓰고 있는 세계적 기준과 맞춘 것이다.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 ‘이프로디온’의 양은 0.18㎎/㎏, 진원무역은 0.23~1.98㎎/㎏였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류 농약이다
특히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 수입 바나나는 이번 조사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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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