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용의자로 40대 양모가 지목되었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에 대해 두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6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양모 A씨는 지난 25일 저녁에 생후 25개월 된 B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지난 2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에 대해 경찰은 “부검의 말로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머리를 심하게 흔든다든지 어디 부딪히면 경막출혈이 생긴다고 했다”며 “어머니도 아이를 때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피하다가 벽과 바닥 등에 부딪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부검을 위해 B양의 머리카락을 깎자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상처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양이 숨진 직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입양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입양할 당시 별거 중이었고, 월세가 10개월째 체납될 정도로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입양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게 2개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남편이 이웃에 살면서 부인과는 잘 만나지 않았지만 아이들하고는 늘 왕래를 했기 때문에 정식 별거라고 하기엔 어렵다”면서 “그 남편이 입양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입양법상 ‘화목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면접 및 가정방문 과정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경찰은 “심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에 또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김유림기자 coc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