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육기관으로 실무교육을 진행중인 성결대학교 일산교육센터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으로 실무교육을 진행중인 성결대학교 일산교육센터

성결대학교 일산교육센터는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29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기초한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공인중개사법’과 분법이 되어 자격관리와 업무를 재정립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한 부분이다.

성결대학교 일산교육센터 김하연 주임교수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의 강화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동산 실무 교육 시장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은 실무교육을 28시간, 연수교육 12시간 이수해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28시간, 연수교육 12시간 이수,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전 교육 이수(교육이수일로부터 1년 유효)하고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이내(2015.6.4.기한, 이하 동일)교육 이수을 받아야한다.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하려는 자가 고용 신고일전 받는 교육이며,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것이다.

경과조치로 기존 개인 공인중개사는 2년 이내(2016.6.4.기한)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교육이수 후 2년마다 연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한다. 이는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병운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가 연착륙하는데 큰 기여를 한만큼, 앞으로는 시대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통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발돋움하는데 본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공인중개사법의 교육 강화 입법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