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구매자는 대당 최대 42만원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리터당 12.4㎞지만, 실제 연비는 이보다 1㎞ 이상 낮았다. 이는 허용 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9% 가까이 과장된 것이다.
구매자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를 기준으로 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에 따라 대당 최대 42만원을 보상받는다. 크루즈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대 팔려, 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를 검증받을 14개 차종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연비를 조사해 표시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은 조만간 회사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