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부패 관련 규정 강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청렴기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 관련 인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NIPA직원이 퇴직 이후 본원 사업에 지원하면 퇴직 직원과 최근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심사 등 사업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동시에 신고 의무를 이행치 않은 직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 관련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방지를 위해 원장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해 직원에게 전달하는 ‘위로부터 청렴’을 추진 중이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어떠한 부패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