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윤일병 가해자
윤일병사건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되었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일병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23)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일병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일병사건 가해자 이병장이 가혹행위를 하면서 윤일병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검찰은 윤일병사건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사건 윤일병 가해자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