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밀크뮤직 계약해지 관련 음저협 공정위에 제소" 뜻 밝혀

소비자 시민 단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밀크뮤직’ 계약 해지 사안을 놓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픈넷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음저협이 밀크뮤직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저작권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할 뜻을 30일 밝혔다.

오픈넷 측은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함께 제공하는 밀크뮤직은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로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르다”며 “.KBS 클래식FM 앱도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지는 않는다”고 제시했다. 이어 “KBS가 청취자 대신 저작권료를 내기 때문에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KBS를 비난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넷 측은 “밀크뮤직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나 삼성전자가 저작권료를 대신 낸다”며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시대 트렌드에도 어긋나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음저협의 계약해지는 인터넷 라디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