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현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내년 초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한다.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 파손이 잦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출고한 차량에 장착된 일명 ‘순정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말한다. 순정품에 비해 값이 싸지만 이렇다할 인증제도가 없어 자동차 수리 시 대부분 비싼 순정품이 사용됐다.
새 시행규칙은 대체부품 제조사가 정부 지정 인증기관에 성능·품질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제조사는 제품에 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인증 요건은 대체부품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최초 출고시 차량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됐다. 판매된 인증 부품의 불량 문제를 막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가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우수 기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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