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전이 여부 판단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DG PET) 장비 사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에 휩싸였다. 정부는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 과도한 FDG PET 촬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전신 암 재발 조기 검진에 유용한 FDG PET를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한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핵의학회 등 10개 국내 의료 관련 학회는 3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FDG PET 사용을 제한하는 요양급여 고시 개정은 암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로 암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FDG PET 급여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검사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만 FDG PET 사용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CT나 MRI는 몸의 특정 부분만 영상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이고 FDG PET는 전신에 대한 암진단을 할 수 있어 사용 영역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CT와 MRI 진단에만 의존하면 암세포가 몸 전체로 확산돼 재발하는 경우 찾아내기 어렵다”며 “해당 환자는 결국 항암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간암과 갑상선암에서 급여기준이 대폭 축소된 것도 문제다. 최 교수는 “이번 개정 고시로 간암과 갑상선암은 특정 세부 조건이 맞아야만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나치게 조건 범위가 좁아 상당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들은 현 개정 고시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청회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에는 대한핵의학회 외에도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과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로 시행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