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열풍에 소비자 피해 속출...정부 ‘뒷짐’

‘해외직구’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90건에 불과했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2002건, 2013년 2583건, 2014년 9월 248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구제율’을 보면 같은 기간 3.5%, 2.3%, 3.3%, 5.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사이트 폐쇄가 가장 큰 폐해

‘해외직구’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해외직구 안내서’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련법조차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해외직구’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자가 많지만 상당수가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직접배송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는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물게 한 경우가 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배송지연이나 분실·파손, AS 거부,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의 유형이 있다. 이중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이용자들이 항의할 곳이 없어져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직구의 가장 큰 폐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문이 틀린 사이트, 잘 알려지지 않는 사이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가품을 판매하거나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주민번호 도용 사고도 2만여 건

배송 대행업체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강요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 해외직구 이용자는 미국 유명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을 샀지만, 현지 배송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보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이 이용자가 구매한 물건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수입신고가 가능한 목록통관 물품이었으나, 해당 업체는 버젓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 게다가 현재까지 해외직구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고는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배송대행이나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과 계도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