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던지고 숨지게 한 비열한 父…'징역형'

생후 1개월 아들 사망
생후 1개월 아들 사망

생후 1개월 아들 사망

생후 1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열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울며 보채던 아들을 침대 머리맡으로 3차례에 걸쳐 집어던졌다.

이후 최씨는 아들이 더 크게 울자 종이상자에 넣어 이불로 몸과 얼굴을 덮고 뚜껑을 닫아 약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 후인 16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이에 최씨는 동거녀이자 아들의 생모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고 유기하자. 종이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놓자`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생모에게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와 유기하자고 한 것을 말하지 말자, 경찰이 물어보면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고 말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생후 1개월 아들 생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일체 진술하지 않았다가 최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는 등 자신을 배신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결과 아들에게 발생한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침대에 던져지는 과정 등 아동학대와 연관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태어난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14일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올해 2월 서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사망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김유림기자 coc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