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판결 윤일병 사건 윤일병 가해병사 윤일병 어머니
윤일병사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윤일병 어머니가 끝내 오열했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23)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살인자"를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는 등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잠을 못자게 하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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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