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사업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불공정 가맹계약 통용 예방을 위해 작성·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상적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했다.

계약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과 비교해 과도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이 있을 때 이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가맹사업 운영 중의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