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불구속기소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씨가 달아나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불구속기소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