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요약이나 청구범위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980년대 이후 모두 7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시험관 내 실험이나 실험동물에서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은 106건이다.
기술별로는 예방용 백신(40건)이 가장 많고, 치료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항체 관련 발명(14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발명(16건), 합성 화합물 발명(29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 및 관련 장치에 관한 발명(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체(106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목받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지맵’과 ‘TKM-에볼라’, 임상시험 대상인 에볼라 관련 백신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이들 중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결합해 그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항체이고, TKM-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핵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투여해 체내에서 에볼라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용 약물이다.
합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인 파비피라비어(아비간)는 본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실험동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성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전체의 27%로, 2008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지만 파비피라비어와 같이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 대응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 및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시약 개발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