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주택보다 30∼40% 이상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짓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해 40%로 상향된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일시에 에너지를 60% 절감하면 공사비 부담이 커 내년 목표치를 새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이후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종전대로 2017년 60%, 2025년 100%를 지켜야 한다.
또 개정안 기준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된다. 지금까지 창호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이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만 맞추면 기준들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의무절감률 10%포인트 상향으로 전용 84㎡의 경우 가구당 104만원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