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싶은 특허, 차별화된 유지제도 필요하다]<하>차별화된 유지제도 필요

지나친 비용 때문에 특허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될 성 싶은 특허’에 대한 차별화된 유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기술적 가치가 높은 특허를 가려내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용이 높은 특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 없이 옥석이 혼재된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관납료를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특허에 한해 연차가 오래될수록 많이 받는 게 합리적”이라며 “기술에 대한 확신없이 특허를 유지하려니 평균 7년차쯤 사장시키는 특허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제도에 별도의 전문 기술평가 조직을 구성해 특허의 기술적 필요성과 완성도에 따라 유지비용을 차등하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선진국 중에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은 특허 연차가 오래될수록 관납료를 저렴하게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중소기업, 공공기업에는 1~3년차 관납료를 100% 면제해주고 4년차부터 50%까지 할인해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1~3년차 감면은 없고 4년차부터 30% 감면된다. 유럽연합(EU)의 독일 역시 3년차부터 관납료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절대 수치로 비교하면 관납료가 더 높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허연차 3.5년, 7.5년, 11.5년 3번에 한해서만 관납료를 부과하는 미국의 유지비용 제도가 단순하고 실용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미국은 특허의 중요성에 따라 가격을 차등해 납부받는 제도를 실제로 운영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 일부에 제조업 공장이 몰리면서 특허 출원이 해당 국가로 쏠리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지비용 제도적 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