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규제에 가로 막힌 우리나라의 모바일 빅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금융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핀테크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 융합, 혹은 기술 우위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핀테크 육성 로드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처럼 최소 자본금 규정을 폐지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실과 임대료를 런던 중심가의 5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
전통 금융사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 이들이 보유한 전통 창구는 우리가 버려야할 소모품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은행, 카드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우위삼아 틈새시장 공략과 협력체제 구성을 꾀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으로 10년째 공회전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면거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만으로 은행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내에서 실명거래법이라는 높은 규제의 턱으로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에서 규제완화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중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현행 은행법(은행법 제8조)상 업무범위와 리스크에 무관하게 최소 자본금 등의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곤란했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계좌 개설시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토록 규정한 ‘금융실명제’도 큰 장벽이다. 실명확인절차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끔 하는 금산분리도 관건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산분리법의 예외 사항으로 적용돼야 관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들 대부분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융업 진출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