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규제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일부 예약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만이 대응방안을 마련, 준비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 중인 대형병원도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자 대부분 손을 놓은 상태다.
병원협회가 전국에 예약시스템을 갖춘 178개 병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9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46개 종합병원 중에서는 절반 수준인 25개 병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병원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1개 1·2차 병원 중에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28개 병원만이 준비를 하고 있을 뿐, 33개 병원은 대응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2개 요양병원 중 16개 병원이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경북·대구, 전라·광주 지역의 병원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응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이들 병원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병원만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대체수단 준비 소요기간으로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병원이 50%로 가장 많았다. 2개월이 19.7%, 4개월 이상이 16.7%, 3개월이 13.6%다. 병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투자 비용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